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미국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작년(2024년)에는 대부분 이익이 나셨을텐데요. 올해는 큰 폭의 주식 하락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란?
1. 과세 대상
한국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미국 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전반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
2. 과세 기준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음 (연 1회, 해외주식 전체 기준)
3. 세율
기본 세율: 22% (지방세 포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니라 별도과세 대상임
4. 신고 및 납부 시기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예: 2024년에 매도했다면 → 2025년 5월에 신고
신고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
5. 필요한 서류
거래내역서 (증권사에서 다운로드 가능)
환율 적용 내역 (매도·매수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함)
원화 기준으로 환산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
6. 환율 계산 방법
취득일과 매도일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야 함
국세청이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사용 (한국은행 고시 기준)
7. 예외 및 주의사항
미국 주식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다른 세금임)
미국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없음, 오직 한국에서만 과세됨
증권사에 따라 세무대행 서비스 제공하는 곳도 있음
8. 예시 계산
2024년 3월에 애플 주식을 $10,000에 매수
2024년 10월에 $13,000에 매도
매수 당시 환율 1,300원, 매도 당시 1,350원
양도차익 계산:
매수 = $10,000 × 1,300 = 13,000,000원
매도 = $13,000 × 1,350 = 17,550,000원
→ 양도차익 = 17,550,000 - 13,000,000 = 4,550,000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 2,050,000원
→ 세금 = 2,050,000 × 22% = 451,000원
실질적으로는 많은 증권회사에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증권사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계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금액 산정 방식이 중요한데,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과 평균법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선입선출법 (First-In, First-Out, FIFO)
● 개념: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즉, 팔 때마다 가장 오래된 매수분부터 차례대로 매도 처리됨.
● 예시:
5/1에 15주 매도, $130에 판매했다면?
계산:
10주는 $100 매수분 → $1,000
나머지 5주는 $120 매수분 → $600
→ 총 취득가: $1,600
→ 매도가: $130 × 15 = $1,950
→ 양도차익 = $1,950 - $1,600 = $350
● 특징:
일반적으로 세무상 가장 널리 쓰이고, 국세청도 기본값으로 간주함.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과세금액이 커질 수 있음
2. 평균법 (Weighted Average Method)
● 개념:
전체 보유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함.
● 예시:
위의 같은 조건에서 평균 단가 계산:
총 매수:
10주 × $100 = $1,000
10주 × $120 = $1,200
→ 총 20주 = $2,200
→ 평균 단가 = $2,200 / 20 = $110
15주 매도 시:
→ 총 취득가 = $110 × 15 = $1,650
→ 매도가 = $130 × 15 = $1,950
→ 양도차익 = $1,950 - $1,650 = $300
● 특징:
주식 가격이 많이 변동했을 때 평균화하는 효과가 있음
특정 종목을 계속 사고파는 경우 관리가 쉬울 수 있음
4. 중요한 점
신고 시에 한 방법만 선택 가능하고,
매년 변경 가능하지만 동일한 종목에 대해선 동일 방식 적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 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매수 시점과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지니까, 실제 거래 내역을 보고 비교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단, 많은 증권사에서 양도세신고 대행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선입선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직접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실이연 문제점
최근엔 미국 주식의 변동성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2022년도 큰 손해, 2023~2024년 이익, 2025년 손실중인 상황인데요.
2022년도 손해를 봤는데, 2023년 이익이 났다고 세금을 내야 하고, 2024년 이익이 났지만 2025년 손실이 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니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손실 이연이 안된다"는 문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꽤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손실 이연"이란?
손실 이연(loss carry-forward)은,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후로 넘겨서(이연해서)
이후 발생한 수익과 상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임
● 예시 (손실 이연이 가능한 경우):
2024년: 해외주식 500만 원 손실
2025년: 해외주식 600만 원 수익
→ 손실 이연 가능 시:
600 - 500 = 100만 원에만 세금 부과됨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실 이연 불가
현재 한국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그 해에만 상계할 수 있어
그 해 안에서의 수익과 손실끼리만 상계 가능함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음
3.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 예시:
2024년: 1,000만 원 손실
→ 다른 수익이 없으면 소득공제 불가 (세금도 없음)
2025년: 1,000만 원 수익
→ 전년도 손실 상계 불가 → 전액에 대해 22% 과세
● 결과:
실질적으로는 0원 수익인데,
2025년에 220만 원 세금 납부해야 함
→ 이게 바로 손실 이연이 안 되는 불합리성
4. 비교: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 (비과세)
→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세금 없음
→ 그래서 손실 이연 문제도 없음
5. 해결책이 없을까?
현재로선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한해 손실 이월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익이나 손실이 있는 해에 최대한 매도와 매수를 조절해서
같은 해 안에서 상계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손실이 난 해에는 손실난 종목의 매도하여 실현 손실을 만드는 걸 억제하고, 이익이 난 종목이 있으면 이익을 실현하여 손실과 상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나는 해에는 손실난 종목 매도를 통하여 이익과 상계를 하고 이익이 큰 종목은 매도하지 말고 다음해에 매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세금을 너무 신경 써서 필요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식 투자로 이익을 만들거나 손해를 줄이는 것이 먼저고, 세금은 다음 문제입니다.
년도 말일에만 손실 종목이나 이익 종목을 일부 거래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면, 그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양도소득세도 잘 신고하여 납부하시고, 2025년에도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하여 내년에도 꼭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